피고들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은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함. [광주지방법원 2019. 1. 22. 2018가단5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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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1월 22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홍00 외 1인이며, 소외 정00의 채권자인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지상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30405
판결일자
2019년 1월 22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민법 제162조
주요 내용
피고들은 소외 정00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 말소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청구 원인
원고는 소외 정00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정00 소유의 부동산에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들은 정00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들입니다. 정00의 국세 체납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
1995년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2018년 9월 현재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지상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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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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