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만 우선적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23. 2014가합21639]
사해행위취소 판결: 국세징수법 제21조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014년 10월 23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최AA입니다. 이 사건은 김BB이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의붓딸인 피고와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2. 쟁점
-
사해행위
- 채권자취소권
-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 무자력
- 사해의사
3. 판결 요지
피고가 김BB과 체결한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원고를 포함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4. 주요 내용
4.1. 사실관계
김BB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였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의붓딸인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BB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기존 채권과 상계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4.2. 쟁점별 판단
4.2.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김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산금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4.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김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으로 채권 만족을 얻도록 할 의도로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4.2.3.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는 매매 당시 김BB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악의
를 추정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김BB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사해행위
로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피고는 김BB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6.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특정 채권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국세
체납에 따른 가산금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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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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