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대구지방법원 2025. 3. 13. 2024가단10505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가단105056 판결: 사해행위 취소 사건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이 피고 김AA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것입니다. 쟁점은 피고들과 체납자 김★★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피고 김AA, 김BB, 김CC은 김★★의 자녀이고, 피고 서○○은 김★★의 사위이자 김BB의 배우자입니다. 김★★는 부동산 매매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2년 5월부터 6월 사이에 자녀들과 사위에게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양도소득세가 체납되었고, 대한민국은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보전채권
법원은 원고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김★★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김AA의 주장
김AA은 김★★에게 대여하거나 대신 변제한 카드대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김AA이 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주었다고 보기에는 과다하고 오히려 김AA이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이를 상환한 것에 불과하므로 김★★의 피고 김AA에 대한 이 사건 처분 행위는 증여에 해당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같이 피고 김AA이 카드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김★★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액 등이 작지 않은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김★★, 김◎◎ 명의의 신용카드를 김★★ 등이 아닌 피고 김AA이 대신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김★★와 피고 김AA이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X,XXX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는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 김AA은 이 사건 처분 행위와 관련하여 김★★의 다른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기존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자인 피고 김AA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김AA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김BB의 주장
김BB은 김★★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 김CC의 주장
김CC은 차량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의이전등록일로부터 약 2년 이후 지급된 XXX만 원이 위 모닝 차량 대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김CC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피고 서○○의 주장
서○○은 김★★의 부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송금해주기 위해 받았거나 대여금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 김BB, 김CC, 서○○과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서 각 금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피고 김AA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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