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4나2001445]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국징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445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2009년 귀속분으로, 2014년 10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체납자인 전OO와 피고 간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전OO입니다.

2.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3. 상세 내용

3.1. 1심 및 2심의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증여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예비적 청구로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 취소 및 가액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예비적 청구를 인용했고, 이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2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3.2. 기초 사실

  1. 전OO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였습니다.
  2. 전OO는 매매 대금 중 일부를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3. 전OO는 위 입금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예금주 명의신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계약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예금주 명의신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전OO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에 예금주 명의의 신탁을 한 행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3.5. 피고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피고는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모두 전OO가 사용했으므로 가액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가액 배상에서 수익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예금주 명의신탁 계약은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으며, 피고는 가액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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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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