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18. 2018가단20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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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월 18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이며, 2018가단207178 (사해행위취소) 사건입니다. 2018년 12월 14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19년 1월 18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할협의 당시 피고가 조세채무의 존재나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 취지

  1. 피고는 소외 BB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6. 10. 1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의 배경 및 기초 사실

원고 소속 세무서가 주식회사 CC코리아에 부과한 부가세,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2018년 2월 20일 기준 540,939,410원의 체납액이 발생했습니다. CC코리아는 BBB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BBB는 과점주주로서 2차 납세의무자였습니다. BBB와 피고의 아버지 박OO가 사망한 후, 피고를 제외한 BBB 및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2/9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단독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습니다.

BBB는 위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 2/9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쟁점 및 피고의 주장

원고는 BBB의 상속지분 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CC코리아가 BBB의 남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이며, BBB는 평범한 가정주부였기에 피고는 BBB가 회사 대표라는 사실과 세금 체납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BBB의 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장남으로서 망 박OO과 어머니 박△△를 부양하며 살아온 사실, 피고와 상속인들이 박△△를 부양하기 위해 BBB에게 상속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BBB의 상속지분 포기 당시 피고가 조세채무의 존재나 BB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악의의 추정은 깨졌고, 피고의 선의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는 BBB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점, 현금으로 지불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법원은 BBB가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BBB이 채무초과 상태임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사해행위의 악의가 인정되지 않아 가액배상 의무를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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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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