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873)

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10. 11. 2016가단11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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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873)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14873 사건으로, 2005년 귀속이며 2016년 10월 1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000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취소되어야 합니다. 피고는 체납자 000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정○○입니다. 변론 종결은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10월 11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05. 8. 3.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상세 내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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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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