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체납자 000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혐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 2016가단23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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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여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2613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청이 제기한 소송으로, 피고 황○○과 체납자 ○○○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32613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1년 귀속분으로, 2016년 9월 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진행 상태는 진행 중입니다.
판결 요지
피고와 체납자 ○○○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체납자 ○○○에게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와 소외 ○○○(○○○○○○-○○○○○○○)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2011. 7. 19.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 중 15분의 3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14. 5. 7.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해당 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상세 내용 접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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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취지 및 이유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구했으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의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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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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