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22. 1. 12. 2021나31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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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BBB 사이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21나31229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청이 피고 AAA와 BBB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21년 5월 11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2.1. 원고의 조세채권 발생

소외 AA(채무자)는 2019년 12월 12일 부동산을 매도하고 2020년 2월 26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AA에게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했으나, AA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AA는 총 80,934,380원의 양도소득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조세채권)

2.2. 증여계약 체결 및 재산 현황

AA는 2020년 2월 5일 자신의 형인 피고 AAA와 사이에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증여 대상 부동산은 이 사건 1부동산과 2부동산이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은 총 70,566,032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AA는 증여계약 당시 해당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었습니다.

2.3. 추가 사실

AA는 2020년 12월 28일 이 사건 조세채권 중 일부인 12,302,100원을 납부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0년 3월 5일 이 사건 2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3. 법적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AA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추상적으로 성립했고, 장차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A가 증여계약으로 인해 무자력이 되었고,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2.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2부동산에 관해서는,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했기에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45,2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조세채권의 잔액이 이 사건 1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1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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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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