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천안지원 2021. 12. 17. 2021가합10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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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판결: 국승 (천안지원 2021가합10309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조○○이며, 사건번호는 2021가합103092입니다. 판결은 2021년 12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피고는 김현재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별지3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적용 법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에 근거합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피담보채무의 시효 경과를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동산 관련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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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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