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9. 2017가단507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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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소멸 및 가등기 말소 판결: 국징 판례 분석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7653)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과 그에 따른 가등기 말소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했음을 인정하고,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단5077653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
- 판결 선고일: 2017. 09. 19.
- 1심 판결
판결 내용
법원은 피고 이○○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199X. 11. 1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및 이유
법원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결론
본 판결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매매예약 관련 분쟁에서 제척기간의 검토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권리 행사의 적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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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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