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소송: 천안지원 판례 분석 (2017가단103258)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함  [천안지원 2017. 6. 7. 2017가단10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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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에 따른 가등기 말소 소송: 천안지원 판례 분석 (2017가단103258)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체납자를 대위한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한 사건입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17년 6월 7일에 선고되었으며, 사건번호는 2017가단103258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 여부입니다.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고,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주문

법원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X. 10. X. 접수 제5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2. 청구 취지

원고의 청구 취지는 주문과 같습니다.

3. 청구 원인

청구 원인은 별지2에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판결문의 상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무변론 판결

본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이 제척기간 만료로 소멸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 준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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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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