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성남지원 2022. 11. 29. 2022가단219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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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고 배우자 분양권 지분 증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 – 각하 판결 (성남지원 2022가단21934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정OO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피고의 배우자가 피고에게 분양권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배경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김AA(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21년 1월 19일 배우자인 피고 정OO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자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증여받은 지분 가액 16,355,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소는 각하되었습니다.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되었으므로, 소송의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피고의 행위

피고는 2021년 2월 25일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을 김AA에게 반환하고, 권리 승계에 관하여 매도인의 확인까지 받아 김AA가 분양계약상의 유일한 분양권자로 환원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이미 채무자에게 복귀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그 목적이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송을 통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85157 판결 참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김AA 사이에 2021년 1월 19일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분양권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계약당사자 지위 변경 계약)을 16,355,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6,355,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이미 반환된 경우, 소송의 목적이 소멸되어 소가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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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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