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피고의 변론이나 진술이 없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의정부지방법원 2016. 12. 9. 2016가단120816]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피고들이 다투지 않아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0816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KK, 이LL
  • 심급: 1심
  • 선고일: 2016. 12. 9.
  • 진행상태: 진행중

판결 요지

피고들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변론하거나 진술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고의 무대응으로 인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점이 중요합니다.

주문

  1. 피고 이KK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9. 3. 15. 접수 제75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이LL은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9. 4. 20. 접수 제114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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