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고 선의 항변 인정 판례 정리

피고의 선의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는 선의의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7. 10. 13. 2016가단529883]

국징 피고 선의 항변 인정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대한민국)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외 AAA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협의의 취소와 피고가 소외 A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고는 소외 AAA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외 AAA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판단하여,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2.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처분행위의 내용과 경위, 거래 조건,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했습니다.

  • 소외 AAA는 피고가 중학생이던 2003년경 집을 나가 10년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 소외 AAA는 2014년 망인의 사망 무렵에야 피고를 몇 차례 만났습니다.
  • 피고는 망인의 뜻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았습니다.
  • 소외 AAA는 피고에게 자신의 채무 상태나 경제적 어려움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소외 AAA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선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피고의 선의 항변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수익자의 선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 거래의 경위, 거래 조건, 거래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