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광주지방법원 2018. 6. 20. 2017나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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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판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실패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AAA)가 피고(aa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2014년에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주된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7나62647
- 귀속년도: 2014
- 심급: 2심
- 생산일자: 2018.06.20.
- 진행상태: 완료
2. 쟁점 및 판결 요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지 못했고, 선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기초 사실
3.1. 원고의 조세채권
최○○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했으나, 2016년 10월 기준으로 000,000,000원의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3.2. 상속재산 분할협의 및 최○○의 무자력
- 최○○의 배우자인 이○○(망인)은 2014년 10월 13일 사망했고, 상속인으로는 최○○(상속분 3/7), 피고(상속분 2/7), 최△△(상속분 2/7)이 있었습니다.
- 최○○, 피고, 최△△은 2014년 10월 13일 망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 당시 최○○는 조세채무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3.3. 피고의 상속재산 처분
- 피고는 2014년 12월 23일 신○○에게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 피고는 2015년 7월 3일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4. 법리적 판단
4.1.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은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2. 피고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는 자신의 선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최○○의 채무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최○○는 사업 실패 후 가출했으나, 이후 재회했다는 점.
- 피고가 최○○와 함께 여행을 다닌 게시물을 올린 점.
- 피고가 최○○를 대리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점 등
결론적으로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와 최○○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입증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채무자와의 관계, 거래 내용, 이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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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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