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원고에 대한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부존재하므로, 과태료 가산금을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각하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20. 11. 27. 2020구합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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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 관련 서울행정법원 판례
본 판례는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의 부존재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대상적격 흠결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구합1841
- 사건명: 과태료 가산금 취소 청구
- 원고: AAA
- 피고: aa세무서장
- 선고일: 2020. 11. 27.
- 판결: 소 각하
2. 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에게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과태료 납부를 고지했고,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체납자료 제공 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통지에는 과태료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태료 부과에 대해 재판상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가산금 부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대상적격 흠결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는 가산금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률 규정에 의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며, 가산금 고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4.2. 가산금 부과 처분의 부존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가산금을 확정하여 납부를 독촉한 사실이 없고, 가산금 징수처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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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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