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을 예상한 유일 부동산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

피고의 유일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함.  [마산지원 2017. 6. 14. 2017가단1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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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을 예상한 유일 부동산 매매예약의 사해행위 성립

본 판례는 가까운 장래에 국가의 납세 고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는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채무자 서AA이 국세 체납을 예상하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최00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가단100225이며, 2017년 6월 14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가까운 장래에 국가의 납세 고지가 예견된 상태에서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1. 인정 사실

서AA은 2000년 종합소득세 및 가산금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00년 0월 0일 피고에게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서AA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제외하면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여되는 책임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서AA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체결했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피고는 서AA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추정되며, 따라서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3. 결론

피고와 서AA 사이의 매매예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피고는 서AA에게 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즉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특히,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을 보여줍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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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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