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0. 2017가합558819]
국징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819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41조를 근거로,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 AAA가 피고 aaa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58819 사건으로, 2017년 12월 20일에 선고되었습니다.
1.1.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 피고: aaa
1.2.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했습니다.
1.3. 판결 주문
- 피고는 원고에게 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판결의 주요 내용
법원은 원고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를 대위할 수 있으며,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체납액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3. 적용 법조
본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권 압류 절차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가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41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의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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