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1. 5. 14. 2020구합528]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다룹니다.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특히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적절성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8년 증여를 통해 취득한 토지를 2014년 강제경매를 통해 양도하였고, 피고(세무서장)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혼 재산분할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고, 실제 취득가액이 4억 원 상당이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혼 재산분할로 토지를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의한 재산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2.2. 취득가액 산정의 적법성

피고는 원고로부터 취득가액 관련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증여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기준시가(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취득가액 산정 방식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3. 과세처분의 효력

법원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과세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이를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및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특히 취득가액 산정 방식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한 판례로, 관련 법령 및 판례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참고 법령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88조 제1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94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나목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10조 제1, 2, 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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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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