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24. 2019가단125621]
국징, 피고 대한민국, 압류등기 말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특정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특정 호수를 경매를 통해 매각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토지에 압류등기를 설정했습니다.
- 원고는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소유권 취득
- 법원은 원고가 아파트 호수를 매각받음으로써 해당 호수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 또한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 따라서 원고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습니다.
3.2. 압류등기의 효력
- 법원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 설정된 압류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유권이 확정된 이후의 압류는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법원은 압류등기가 무효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해당 압류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대한민국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 주요 쟁점
- 집합건물법상 대지사용권의 성격 및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 가능성
- 소유권 취득 후의 압류등기의 효력
6. 판례의 의미
- 이 판례는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될 수 없는 경우, 소유권 취득 이후의 압류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이 판례는 집합건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대지사용권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권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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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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