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 1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1. 2015가합574732]
국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의 배당 순위 확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대한민국)가 다른 채권자들과의 배당 절차에서 어떤 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4732
- 귀속년도: 2016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12.21.
- 진행상태: 진행 중
2. 판결 요지
피고 대한민국은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서, 각 청구금액 비율에 따라 1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주요 내용
3.1. 사건 관련자
- 원고: 주식회사 AA스틸
- 피고: 대한민국 외 15명
3.2. 사건의 배경
소외 현BB코 주식회사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인해 여러 채권자들의 채권(체납처분, 채권가압류 등)이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현BB코는 채권자들의 채권이 경합하자 공탁을 진행했습니다.
3.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HHH강이 사해행위로 인해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허DD은 직불동의업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탁금은 1순위로 체납처분에 기한 채권압류권자인 대한민국, 2순위로 공사대금직접지급요청을 한 고EE, 3순위로 채권가압류권자인 원고 등이 안분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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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배당 순위:
- 법원은 대한민국이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권자로서 1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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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스틸의 직접 지급 청구권:
- FF스틸은 공사대금직접지급요청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FF스틸의 직접 지급 요청 전에 이미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 등이 이루어졌으므로 FF스틸에게는 직접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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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의 유효성:
-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한지, 즉 집행공탁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이며, 제3채무자는 압류 경합 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공탁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5. 판결 결과
- 원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용되었습니다.
- 소송비용은 청구 취지에 따라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가의 조세 채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판결로, 채권자들 간의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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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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