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2. 10. 2016나2020389]
국징 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 판례는 국징 피고 대한민국 사건과 관련된 서울고등법원 2016나2020389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2011년에 발생한 사건으로, 2017년 2월 1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최○○는 피고 최○○와 한○○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최○○에게 금전 지급을, 다른 피고들에게 분담하여 금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을 반환받더라도, 한○○의 채무가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의 소와 원상회복 청구의 소는 별개의 소송이며, 채권자가 원상회복 청구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한○○에게 10억 원을 대여한 채권자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채권이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이 허위 채권이거나, 상사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2.3.1. 허위 채권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허위 채권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3.2. 상사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변론종결 이후에 시효소멸 항변을 했지만, 법원은 다른 피고들의 항변을 원용한 것이고 소송 지연을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각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한○○의 대여금 채권이 상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한○○이 나이트클럽 개업을 위해 자금을 차용한 행위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한○○이 2012년 12월 10일 이자를 지급하여 채무를 승인하거나 시효이익을 포기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고, 2012년 12월 10일 변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이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채무를 승인한 것은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지만, 그 효력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해관계를 형성한 수익자 및 전득자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이유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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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