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성남지원 2022. 1. 14. 2021가단206263]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정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단206263
  •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 원고: AAAAAAAAAA (반소피고)
  • 피고: 대한민국 외 5명 (반소원고: 주식회사 BBBBBB)
  • 판결일: 2022년 1월 14일
  • 1심 판결

2.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쟁점은 원고 종중의 대표권 없는 자가 체결한 토지 매매계약의 효력과, 이에 따른 피고 대한민국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승낙 의무 여부입니다.

판결은 원고 종중 대표권 없는 자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압류권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주요 내용 분석

3.1. 사실관계

  • 원고는 신라 AA공 김자수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입니다.
  • 종중 회장 GGG는 해임 이후 원고를 대표하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매매 계약 관련 이사회 결의는 GGG 해임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 피고 회사는 위 매매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해당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3.2. 법리 적용

  1. 대표권 소멸: 대표권이 소멸한 자가 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
  2. 총유물 관리: 종중 소유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은 종중 규약에 따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입니다.
  3. 표현대리: 종중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종중재산 처분 행위에는 민법상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3.3. 판결 내용

  • 이 사건 매매 계약은 GGG의 대표권 소멸 후 체결되었고, 적법한 이사회 결의도 거치지 않아 무효입니다.
  • 피고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CCC의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FFFFF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 등기는 모두 무효입니다.
  •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CCC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승낙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 FFFFF의 신의칙 위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 (매매대금 반환)는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인용되었고, 피고 회사의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종중 재산 처분 시 적법한 대표권과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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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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