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 판결

피고 대한민국 압류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한여 승낙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2018가단526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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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 판결

본 판례는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은행은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5262816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9월 26일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등기를 하기 전에 이루어진 유효한 계약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청구 취지 및 원인

원고는 피고 오BB에게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 xx에게는 위 근저당권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오BB에게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 대한민국, xx에게는 위 근저당권 경정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구했습니다.

원고의 청구 원인에 대한 판단에 따르면, 등기 목적이 잘못 기재되어 경정등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피고 오BB는 등기의무자로서 경정등기절차의 이행 의무가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 xx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 의무가 있었습니다.

2. 피고들의 항변

피고들은 이CC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징수권 행사에 따른 적법한 압류등기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들의 압류 등기의 적법 여부와 관계없이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 의무가 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은 이CC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징수권 행사에 따른 적법한 압류등기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피고 xxxx는 이CC의 세금 체납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 및 승낙 의무를 명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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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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