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2019가소2669686]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가소2669686호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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