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7. 2019가소2669686]
국가배상 청구 기각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66968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귀속년도는 2012년이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가소2669686호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이 사건 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 및 그에 따른 고발 과정에서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 산하 공무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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