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청구 소송 항소 기각 판결 – 양도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관련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징수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6. 8. 2021나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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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청구 소송 항소 기각 판결 – 양도소득세 부과·징수 절차 관련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양도소득세 부과·징수 절차상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88년과 1996년에 토지를 취득하고, 1997년에 해당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양도소득세 부과 및 징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양도소득세 부과·징수 절차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효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으로 인해 18년 동안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국가배상 책임 성립 요건

법원은 국가배상 책임 성립 요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 또는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위법 외에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 근거입니다:

  •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전에 이미 이사를 갔음에도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청이 적법하게 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매도인으로서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18년 동안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금융계좌 압류는 민원 제기를 통해 해제되었고, 다른 징수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의 존재를 인지한 후 10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16조: 양도소득세 징수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 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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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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