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라는 주장에 대하여 파기환송 후 다시 심리함이 타당함  [대법원 2015. 2. 26. 2014다229061]

부가 피고 소송대리인의 무권대리 주장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본 판례는 대법원 2014다229061 사건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 흠결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 판결의 적절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전명숙이며, 사건은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2.1. 소송대리권 흠결에 대한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존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대리권 위임장이 사문서인 경우, 법원은 대리권 증명에 관하여 인증명령을 하거나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했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2.2. 사실관계 및 쟁점의 구체화

원심은 변호사에게 제출된 위임장에 의해 피고가 소송대리권을 위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상고심에서 자신의 언니가 자신의 성명을 모용하여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3.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변호사에게 진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했는지 심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언니 사이의 이해관계 불일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호사가 피고가 아닌 언니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3.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여 소송대리권 흠결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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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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