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1. 2022나3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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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소송 항소 기각 판결

본 판례는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2나36167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AAA

피고 승계참가인

판결일: 2023. 11. 01.

주요 쟁점: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 여부 및 소멸시효 중단 여부

판결 요지

피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채권자는 피고로 보아야 하며, 정AA가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 판결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원고는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항소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 비용은 피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합니다.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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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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