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거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0. 28. 2021가단150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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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 근저당권 말소 소송 – 피담보채권자 및 소멸시효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21년 제기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피담보채권의 진정한 채권자, 소멸시효 중단 여부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정○○에 대한 조세채권자이며, 피고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받은 승계참가인입니다. 정○○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 사건번호: 2021가단150591
- 관련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결일자: 2022.10.28.
2. 주요 등장인물 및 관계
- 원고: 대한민국 (정○○의 조세채권자)
- 피고 (탈퇴): AAA (근저당권 설정자)
- 피고 승계참가인: 정○○ (근저당권 이전등기 완료)
- 정○○: 부동산 소유자, 채무자
- 현○○: (탈퇴) 근저당권자
3.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인지 여부
-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
4. 원고와 피고의 주장
4.1. 원고의 주장
- 정○○의 무자력 상태를 근거로 근저당권 말소 청구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주장
- 피고 참가인과 정○○ 간의 금전소비대차 관계 부인
- 피고 참가인 명의의 근저당권 이전등기가 무효임을 주장
4.2. 피고 참가인의 주장
- 정○○으로부터의 채권(1억 5천만 원) 존재 주장
-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채무 승인 주장 (일부 변제 및 이자 지급)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 말소 시 함께 소멸
- 근저당권 말소 청구는 현재 명의인(양수인)을 상대로 가능
-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채무 승인 요건: 채무자가 권리 존재를 인식해야 함
- 근저당권의 부종성,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 일치 필요
5.2. 법원의 결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고 참가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진정한 피담보채권자라고 볼 증거 부족
- 정○○이 피고 참가인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음
6. 판결 결과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주문: 피고 승계참가인은 정○○에게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 피고 승계참가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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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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