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JJJJJJ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원천징수‧납부한 소득세 상당의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전주지방법원 2016. 6. 9. 2014가소42055]

국기 피고 JJJJJJ 주식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 관련 판례

본 판례는 JJJJJJ 주식회사(피고)가 원고들에게 원천징수 및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전주지방법원에서 2016년 6월 9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JJJJJJ 주식회사와 KKKKK 유한회사가 취·등록세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것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 및 피고

  • 원고: AAA, BBB, CCC, DDD, EEE, 유한회사 FFFF, GGG, HHH, III
  • 피고: JJJJJJ 주식회사, 대한민국

주문

  1. 원고 CCC, DDD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EEE, 유한회사 FFFF, GGG, HHH, III의 피고 JJJJJJ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재판부는 원고들이 체결한 아파트 분양계약 내용을 근거로, JJJJJJ 주식회사 또는 KKKKK의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닌, 분양대금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양계약상 분양대금에서 소득세 등 지원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 없고, 오히려 취·등록세 지원금 중 제세공과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별 청구금액

각 원고별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지 1 (피고 JJJJJJ 주식회사 대상)
  1. AAA: 1,128,204원
  2. BBB: 2,078,802원
  3. EEE: 2,057,682원
  4. 유한회사 FFFF: 1,818,128원
  5. GGG: 1,029,706원
  6. HHH: 1,863,679원
  7. III: 2,820,382원
별지 2 (피고 대한민국 대상)
  1. CCC: 1,509,168원
  2. DDD: 1,512,000원

결론

재판부는 피고 JJJJJJ 주식회사와 대한민국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JJJJJJ 주식회사가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판결은 아파트 분양 계약상의 내용과 소득세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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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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