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관련 판례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자가 다른 피공탁자의 압류채권자에게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소를 제기할 수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9. 2017가단507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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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관련 판례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전부채권자가 다른 피공탁자 및 압류채권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자이고, 피고는 다른 피공탁자 및 압류채권자입니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사실관계

가. 종중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임야가 분할되었습니다.

나. 분할된 임야는 수용되어 공탁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공탁자는 용○○, 종중, 함□□입니다.

다. 피고들은 용○○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원고들은 종중에 대한 판결정본에 기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라. 종중은 용○○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는 확정되었습니다.

법원 판단

확인의 이익

법원은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압류채권자를 상대로도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다른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73545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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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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