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 성립의 증명 책임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상대방은 차용행위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함  [대전고등법원 2017. 12. 7. 2017나13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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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 성립의 증명 책임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고 다투는 경우, 해당 법률행위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및 2심 판결

1심에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음을 근거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요지

피담보채권 성립의 증명 책임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측, 즉 근저당권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원고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의사표시의 불일치와 상대방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재판부는 피고가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절차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근저당권 관련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 채권자의 증명 책임을 강조합니다. 근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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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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