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움 [청주지방법원 2017. 1. 12. 2016가단6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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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중단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중단 여부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2016가단6866 사건을 통해, 소멸시효 기산일과 중단 사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근저당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으로, 원고는 양AA, 피고는 대한민국 외 1명(전BB)입니다. 2016년 12월 8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17년 1월 12일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피고 전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04. 6. 24. 접수 제475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6. 24.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 주장 일자와 다르다는 점,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기산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가 근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원고와 피고 전BB 사이에 변제기 약정이 있었다면 그 무렵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유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일자와 다르다거나,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주문과 같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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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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