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 2015나6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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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의 소: 원인 무효 등기 확인 판례

본 판례는 국징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원인 무효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절차 이행의 소송 결과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61650 사건으로, 2016년 5월 20일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대한민국 외 3인입니다. 1심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며, 피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이며,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들은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1. 1심 판결 유지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으므로, 채권자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자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은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최BB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 결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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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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