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피담보채권인 정@@의 체납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8. 7. 10. 2017가단307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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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대한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룬 부산지방법원 2017가단307050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피고 이##과 정@@ 사이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원고 대한민국은 정@@의 체납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정@@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2.1.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는 정@@의 체납 국세가 피보전채권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해당 조세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의 효력과 관련하여,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압류의 효력 상실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2. 소멸시효 중단 및 재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시효가 새로이 진행됩니다. 특히, 압류의 경우 압류 해제 또는 집행절차 종료 시 중단 사유가 종료됩니다. 피압류채권인 예금반환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거나,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보험금 채권이 소멸한 경우 압류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압류 자체가 실효됩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예금계좌 압류 관련

법원은 정@@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가 있었으나, 해당 예금반환채권이 상사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여 압류 자체가 실효되었으므로, 2009년 10월 14일을 기점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2. 보험계좌 압류 관련

법원은 정@@의 여러 보험계좌에 대한 압류가 있었으나, 관련 보험계약이 실효되거나 압류가 해제되어 압류 대상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실효되었으므로, 역시 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소결론

압류 해제일 또는 실효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2015년 2월 24일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4. 피고의 선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정@@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보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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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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