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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5조를 근거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부지원 2023가단67078
귀속년도: 2024
심급: 1심
생산일자: 2024년 1월 25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된 근저당권 역시 말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경북 00군 00면 00리 산00 임야 00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1994. 9.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근저당권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00군 00면 00리 산00 임야 00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00등기소 1994. 9.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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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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