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 12. 8. 2017가단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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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소유 부동산 근저당권 말소 소송: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가단8984)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한민국이 원고, AAA가 피고로 진행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으며, 피고가 소유한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쟁점: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
핵심 쟁점은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3. 법원 판결
법원은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3.1. 주문
- 피고는 BB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2003. 2. 24.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2. 청구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3.3.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채권 소멸시효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특히 국가를 상대로 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5.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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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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