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전주지방법원 2017. 5. 17. 2016가단3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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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례
본 판례는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125 사건으로, 1997년 귀속분에 대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대한민국은 유한회사 aaa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들이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주요 쟁점은 피고들의 피담보채권이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1 내지 6 사이의 다툼 없는 사실과 피고 7의 자백을 근거로, 유한회사 aaa에게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유한회사 a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AA, BBB, CCC, DDD, EEE, FFF은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97. 2. 1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GGG은 같은 등기소 1997. 3.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다룬 중요한 사례로, 채권 소멸시효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분쟁에서 소멸시효는 핵심적인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 지식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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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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