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압류 무효 판례: 피담보채무 부존재 시

피담보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는 근저당권의 압류는 무효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12. 2017가단2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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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압류 무효 판례: 피담보채무 부존재 시

본 판례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압류의 효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763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바탕으로 하며, 압류의 적법성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DDD는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 그리고 압류 등기 말소 의무 여부입니다. 2018년 7월 12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2. 판결 내용 요약

판결의 핵심은 압류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압류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는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근거하여,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자체의 효력도 소멸한다는 법리에 따른 것입니다.

3.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3.1. 압류의 효력

법원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 소멸된 경우, 해당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또한 효력을 상실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3.2. 압류 등기 말소 의무

피고 대한민국은 소멸된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근저당권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압류 등기 명의자가 근저당권 말소에 대해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승낙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4. 관련 법리

본 판결은 대법원 판례(2004. 5. 28. 선고 2003다70041 판결,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등)를 인용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압류되면 담보물권의 수반성에 따라 근저당권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압류의 효력 또한 부정됩니다.

5. 결론

이 판결은 근저당권 관련 분쟁에서 피담보채무의 존재 여부가 압류의 효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압류의 무효를 주장하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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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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