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대위채권인 구상권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1. 2017가합56650]
국세 우선 및 구상금 관련 판례: 국기 피대위채권인 구상권 일부국패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합56650)
이 판례는 국세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채무자의 구상권 포기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7가합56650
- 사건명: 구상금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주식회사 00
- 판결일: 2018. 07. 11.
- 1심 판결
2. 사실관계
- 원고(대한민국)는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AA는 2009년 종합소득세 등 총 2,386,351,1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AAA는 피고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였으며,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 SS은행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 부동산이 매각되었고, SS은행은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았습니다.
- AAA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으나,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서 구상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 원고는 AAA의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자력이 없는 AAA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3.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대위 행사하는 AAA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특히 AAA이 구상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 법원은 원고가 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고, AAA이 무자력 상태에 있어 원고가 채무자인 AAA을 대위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그러나 법원은 AAA이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했는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 법원은 AAA이 피고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구상권 포기 각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구상권 포기 각서가 피고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서에 첨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법원은 AAA이 구상권을 포기했으므로, 원고가 대위 행사하는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5.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국세 우선의 원칙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구상권을 포기한 경우, 국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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