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전채권에 해당되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려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7478]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관한 사건으로, 원고(대한민국)가 피고(전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례입니다. 주요 쟁점은 이CC의 피고에 대한 현금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CC의 무자력 여부입니다.
사건 개요
이CC은 부동산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이후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에게 현금을 증여했습니다. 원고는 이CC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주요 내용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재판부는 이CC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원고에 대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이CC에 대해 가지는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이CC의 법률행위
이CC의 피고에 대한 현금 송금 행위의 성격에 대해 재판부는 증여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녀 관계, 자금 융통의 필요성, 이자 수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보았습니다.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재판부는 이CC의 무자력 여부를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3. 이CC의 무자력 여부
이CC의 재산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비교했습니다. 이 사건 1, 2차 송금 이후 이CC의 예금 잔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었지만, 재판부는 이CC이 회수가능한 채권(피고가 대신 납부한 오피스텔 매매대금, 유GG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 결과 이CC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재판부는 이CC의 피고에 대한 현금 송금 행위가 원고 등 일반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요건 중 하나인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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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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