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하였다 하더라도 관련 채무를 상속 채무로 인정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6. 10. 2015구합7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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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물상보증채무 변제와 상속 채무 인정 여부

본 판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인이 전부 변제한 경우, 해당 채무를 상속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피상속인(망 지CC)과 상속인(원고 윤AA)은 최D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상속인은 이후 해당 채무를 전액 변제했습니다.

1.2. 소송 진행 경과

원고는 자신이 변제한 채무액을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줄 것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2.1. 쟁점

상속인이 공동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한 경우, 피상속인에 대한 구상권 발생 여부 및 해당 채무의 상속 채무 인정 가능성

2.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했더라도 피상속인에게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상권은 채무가 존재해야 성립하는데, 물상보증인은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물에 대한 책임만 지기 때문에 구상권이 발생할 수 없음
  • 민법은 채무를 변제한 자가 물상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 물상보증인이 다른 물상보증인에게 구상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물상보증인이 예상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임

3. 결론

법원은 상속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상속인이 공동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해당 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 채무로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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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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