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 소유 건물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 공동소유 건물에 설정된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 지분 해당분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8. 12. 2019구합271]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동 소유 건물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받은 건물에 설정된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때, 해당 채무가 공동채무인지, 아니면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 문제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특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에 설정된 채무를 공동채무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해당 지분만큼만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AAA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AAA와 EEE이 공동 소유한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보고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세무서는 해당 채무가 공동채무라고 판단하여 피상속인의 지분만큼만 공제,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세무서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 피고의 주장

2.1.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건물 취득 당시 채무를 전액 인수했으므로, 해당 채무 전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해당 채무가 공동채무이므로, 피상속인의 지분만큼만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채무가 피상속인과 EEE의 공동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 취득 당시 교환 계약상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
  • 건물이 채무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
  • 교환차액이 공동 명의로 지급
  • 부동산 임대업 영위에 필요한 자산에 대응하는 부채

위와 같은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채무를 피상속인과 EEE의 공동채무로 보았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할 때, 해당 채무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특히, 공동 소유 재산에 설정된 채무의 경우, 채무의 발생 경위, 채무 부담 주체, 재산의 사용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채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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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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