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계좌에서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일부 위법함 [인천지방법원 2021. 9. 16. 2020구합52720]
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배우자 계좌 입금, 사전 증여 여부
본 판례는 피상속인 사망 전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사전 증여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금원 중 일부는 증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망 이BB의 배우자입니다. 망인은 사망 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총 xx,xxx,xxx원을 입금했습니다.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사전 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켜 xx,xxx,xxx원의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금액이 생활비, 사업 관련 비용, 간병비 등의 지출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법리
쟁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리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법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부부간 예금 거래는 증여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금 거래만으로 증여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두41937 판결)
3. 법원의 판단
3.1. 일부 인용: 생활비 등 사용된 금액은 증여 아님
법원은 이 사건 1, 3, 4, 5, 6번 금액에 대해, 원고 계좌의 거래 내역, 망인의 상속 재산 관련 비용 지출, 수표 인출 내역 등을 근거로, 해당 금액이 증여가 아닌 생활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2. 일부 기각: 정기예금 가입된 금액은 증여로 인정
반면, 이 사건 2, 7번 금액은 망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원고 명의의 정기예금에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 금액이 사후 변제 또는 지출 대비를 위해 지급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상속세 부과 처분 중 일부 (xx,xxx,xxx원 초과분)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부부간 금전 거래가 반드시 증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사용 목적과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면밀히 살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생활비, 공동 비용 지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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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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