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한 경우 직계비속 중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악의를 부정함  [홍성지원 2022. 11. 23. 2022가단34008]

국세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서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인 직계비속이 연루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채권자인 국가가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를 입증하지 못하여 패소한 사건을 다룹니다.

2.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2가단3400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2. 11. 23.
  • 1심 판결

청구 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20. 6. 16.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소외 B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사실관계

  • 소외 BBB는 국세 240,000,000원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 망 CCC은 2020년 4월 10일 사망하였고, 배우자 피고와 자녀 DDD, EEE, FFF, 소외 BBB가 상속인이었습니다.
  • 상속재산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주택 등)이 있었습니다.
  • 피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했고,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 소외 BBB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4. 쟁점

피고가 소외 BBB의 상속분을 이전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가 선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2. 피고의 선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 당시 선의였다고 판단

  •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것은 일반적인 사례이며, 소외 BBB가 포기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특별히 고액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 다른 자녀들도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점, 피고가 고령으로 소외 BBB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부부의 기여, 부양 의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6. 결론

법원은 피고가 사해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7. 판례의 의의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사해행위의 성립 요건, 특히 수익자의 악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

부부가 함께 거주하던 주택을 배우자가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 채권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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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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