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 [대법원 2018. 2. 13. 2017두6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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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차명계좌 인출 금액의 상속재산 귀속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상속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추정되며, 해당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주요 쟁점 및 판단
1. 차명계좌의 소유 관계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차명계좌가 특정인(LLL)의 계좌라거나, 피상속인이 LLL로부터 자금 관리를 위임받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상속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따라,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를 근거로 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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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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