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판례: 차명계좌 자금의 상속재산 귀속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임  [서울고등법원 2017. 10. 10. 2017누39886]

상속세 관련 판례: 차명계좌 자금의 상속재산 귀속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세무서가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자, 상속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관리한 차명계좌의 자금이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가, 그리고 이 자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융실명제 하에서 명의신탁된 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며, 차명계좌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3.1. 금융실명제와 명의신탁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명의신탁된 경우,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예금반환채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예금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3.2. 차명계좌의 자금 소유주

법원은 여러 정황을 근거로 차명계좌의 자금이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인정했습니다.

  • 차명계좌가 피상속인의 지인들 명의로 개설되었고, 피상속인이 계좌를 관리·운용했습니다.
  •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가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자금 관리를 위임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의 자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세무서의 상속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례의 의미

이 판례는 상속세 관련 분쟁에서

차명계좌 자금의 귀속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금융실명제 하에서 차명계좌는 상속세 부과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자금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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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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