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6. 9. 22. 2016구합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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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1105)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1105
- 원고: 송AA
- 피고: 북대구세무서장
- 판결일: 2016. 09. 22.
- 귀속년도: 2015
- 심급: 1심
1.2. 사건의 배경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피상속인의 매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2.1. 쟁점
피상속인이 매매로 취득한 실지거래가액을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즉,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쟁점입니다.
2.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토지의 시가가 상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9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3.2. 법원의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함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아니거나,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의 매매 등’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법함
-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경우,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음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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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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