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64143)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대법원 2024. 9. 12. 2022두64143]

상증세법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22두64143)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상속세 부과에 관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범위를 다룹니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쟁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이 국내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지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요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구 상증세법 제3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세 과세대상인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만 포함되며, 상속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외에 있는 상속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관계

가. 망인(AAA)은 비거주자로 2016년 7월 14일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BBB)와 자녀(원고)가 있었습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으로 국내 예금채권과 미국 소재 주택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단독 상속했지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피고(세무서장)는 국내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원고와 BBB에게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법원의 상세 판단

가. 상속세 과세대상 결정 기준:

구 상증세법 제3조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와 비거주자인 경우를 구분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

구 상증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사전 증여재산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합니다.

다. 상속인의 납세 의무 범위:

구 상증세법 제3조의2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때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을 평가한 재산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한 후 상속분으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라.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인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 중 국내 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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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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