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관련 판례: 퇴직금 등 간주 상속재산 여부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5. 3. 26. 2013구합20363]

상속세 관련 판례: 퇴직금 등 간주 상속재산 여부

본 판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이 상속세법상 간주상속재산인 퇴직금 등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사안에서, 과세관청은 해당 금원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상속인은 해당 금원이 퇴직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한 금원이 구 상속세법 제10조에 따른 퇴직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규

구 상속세법 제10조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 조항에서는 위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3.2. 쟁점 금원의 성격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피상속인이 DDD 및 EEE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두 회사가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DDD 및 EEE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대표이사(피상속인)가 사망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가족(원고)에게 생활 안정자금을 지급할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3.3. 단서 조항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이 구 상속세법 제10조 단서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쟁점 금원을 퇴직금 등으로 보아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K Law Center (k법률센터) is an independent online resource committed to making the law easier to understand. We publish in-depth articles, guides, and explanations to help our readers navigate complex legal challenges. Important Legal Notice: The content on this website is intended for informational use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legal advice. An attorney-client relationship is not formed by your use of this site. We strongly recommend consulting with a licensed attorney for advice on your individual situation. © 2025 K Law Center (klawcenter). All Rights Reserved.